중소도시 뉴타운 지정 기준 완화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8.03.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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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지역 또는 사업 완료지역 토지거래허가 규모도 완화

오늘 6월부터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기준이 인구 규모에 맞게 완화돼 지방 도시의 뉴타운 지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중소도시의 뉴타운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150만 미만 도시는 뉴타운 지정시 면적이 주거지형은 40만㎡ 이상, 중심지형은 20만㎡ 이상으로 각각 완화된다. 해당 도시는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등지다.



또 성남 고양 부천 등 인구 100만 미만의 도시는 주거지형 30만㎡ 이상, 중심지형 15만㎡ 이상으로 줄어든다.

그동안 뉴타운 지정 면적은 인구 규모에 상관없이 주거지형은 50만㎡, 중심지형은 20만㎡을 넘어야 했다.



입법 예고안은 이와 함께 뉴타운 내 사업이 완료된 구역이나 존치 관리구역에서의 토지거래허가 대상규모를 20㎡이상에서 180㎡이상으로 완화했다. 과도한 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서울 뉴타운 지구 내라도 사업 필요성이 없어 기존의 시가지로 계속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이나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구역에 거주하는 약 2만4000가구 주민들의 주택 거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예고안은 아울러 재정비촉진 사업시 주민대표회의에서 공공시행자에게 시공사를 추천할 때 경쟁 입찰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를 열어 주민투표로 추천하게 함으로써 비리의 소지를 차단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중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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