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28일 오전 현재 진행중인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삼성그룹의 비자금이 우리은행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는데, 은행 내부적으로 이와 관련된 사실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경제개혁연대는 "거래당사자가 의심스로운 상황에서는 은행에서도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리은행측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였다고 답했다.
또한 "물론 은행 본점에서는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사실이 발견되면 제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뤄지는 것이 간혹 있다"며 "앞으로 이런 점들을 엄격히 검사·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그룹에서 근무했던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에 54억원이라는 거액이 있었는데, 실명확인이 생략될 수 있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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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실장은 "보통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창구 직원과 지점장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 본점에서 실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데, 앞으로는 본점 및 지점에서 확실히 점검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