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위원장 회의 불참.."김앤장 때문에"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3.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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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취임 후 첫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는 단 하나,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은행들의 수수료 담합건이 상정된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9명의 위원들이 기업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위법 여부를 따지고 제재 수위를 정하는 모임이다. 이 회의에서 부위원장은 공정위원장에 이어 두번째로 중요한 자리다.

전원회의 '2인자'인 부위원장이 취임 후 첫 전원회의부터 불참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서 부위원장이 전원회의에 불참한 것은 이날 심판대상 가운데 한 은행이 변호인으로 김앤장을 선임했기 때문이다.

서 부위원장은 지난 2006년부터 부위원장 임명 전까지 김앤장의 고문으로 일해왔다. 그가 김앤장의 변호를 받는 은행에 대해 심판을 할 경우 자칫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는 터였다.

결국 서 부위원장은 '사건 회피'라는 길을 택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자신이 몸 담았던 법무법인이 변호인으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건에는 스스로 개입을 회피할 수 있다.


서 부위원장은 더 나아가 앞으로도 부위원장 재직 중 김앤장 수임사건은 절대 담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가장 깔끔한 해법이다.

문제는 김앤장의 수임사건이 여간 많지 않다는 점이다. 김앤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찾는 법률사무소다. 공정위 사건은 특히 더 자주 맡는다.



앞으로 김앤장의 공정위 사건 수임이 늘어날수록 공정위 부위원장이 빠진 전원회의도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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