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은행들의 수수료 담합건이 상정된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전원회의 '2인자'인 부위원장이 취임 후 첫 전원회의부터 불참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서 부위원장은 지난 2006년부터 부위원장 임명 전까지 김앤장의 고문으로 일해왔다. 그가 김앤장의 변호를 받는 은행에 대해 심판을 할 경우 자칫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는 터였다.
결국 서 부위원장은 '사건 회피'라는 길을 택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자신이 몸 담았던 법무법인이 변호인으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건에는 스스로 개입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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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위원장은 더 나아가 앞으로도 부위원장 재직 중 김앤장 수임사건은 절대 담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가장 깔끔한 해법이다.
문제는 김앤장의 수임사건이 여간 많지 않다는 점이다. 김앤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찾는 법률사무소다. 공정위 사건은 특히 더 자주 맡는다.
앞으로 김앤장의 공정위 사건 수임이 늘어날수록 공정위 부위원장이 빠진 전원회의도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