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 부회장은 한국알콜을 상대로 "지난해 경영권 분쟁 당시 공동경영계약 담보로 제공한 동아제약 주식 5만2060주(50억4982만원 상당)를 돌려 달라"며 주권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주총에서 한국알콜이 추천한 인사를 동아제약 이사로 선임해주기로 한 약정은 동아제약의 경영권을 인수하거나 인수가능성이 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음에도 한국알콜은 경영권 인수에 실패하자 2008년도 주총을 기다리지도 않고 주식을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알콜은 강 부회장이 2007년 3월 개최된 정기주총과 10월 임시주총에서 경영권 확보에 실패하자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 부회장이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 40억원에 대한 담보(동아제약 지분 5만여주)를 일방적으로 처분했다.
1998년 1월 동아제약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강 부회장은 당시 외환위기가 발생, 구조조정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밀려 2004년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이후 강 회장의 4남이자 이복동생인 강정석 전무가 동아제약의 후계자로 부각되자 한국알콜과 연합해 경영권 장악에 나섰다가 실패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통해 공개된 강 전 이사와 한국알콜의 이면 계약이 부도덕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영권 분쟁 당시 이들은 동아제약의 발전을 위해 동아제약의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강 전 이사 측은 소송과 관련해 "소장 이외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