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등 20개그룹 상호출자 허용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3.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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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심 태평양 한국타이어 오리온 등 20개 그룹에 대해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허용된다.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대상 그룹의 기준이 현행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높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대상 그룹의 자산 기준이 지금의 2조원에서 상향조정된다. 새 기준으로는 '5조원 이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준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높아질 경우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대상 그룹은 지난 3일 기준으로 삼성 대우자동차판매 등 61개 그룹에서 41개로 줄어든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룹으로는 자산 약 2조∼5조원 수준인 영풍 KT&G 세아 부영 대한전선 태광산업 동양화학 한솔 쌍용양회 하나로텔레콤 농심 대성 태평양 태영 문화방송 삼양 한국타이어 교보생명보험 오리온 대우자동차판매 등이 유력하다.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면 그동안 금지돼 온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지분을 50% 이상 가진 자회사에 대해서는 상법에 따라 여전히 상호출자가 금지된다.

지주회사에 대해 부채비율을 200%로 제한하던 규제도 폐지된다. 지주회사가 비계열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자회사 지분을 40% 이상(상장사는 20% 이상) 확보해야 하는 등의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까지 허용되는 기간이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지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가질 경우에만 증손회사를 둘 수 있지만 앞으로는 30% 이상만 가지면 된다.

공정위는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 계열사에 대해 순자산의 40%까지만 출자를 허용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대신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현황에 대한 공시 제도가 도입된다.



인수·합병(M&A) 때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 기업의 범위가 현행 자산 또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인 경우로 좁아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M&A 신고 건수가 3분의 1 정도 줄어들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원자재 값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하도급법에 도입키로 했다. 원자재 가격의 대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를 낮추거나 유지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청업체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을 요구할 경우 타당한 이유없이는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공정위는 국내외 가격 차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소비자원을 통해 공개,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은 분야에 대한 가격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공정위는 독과점적 지위남용, 기업결합(M&A) 등의 사건에 대해 해당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해오면 공정위와 기업이 합의해 제재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명령제'의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법위반 혐의가 상당하고 경쟁제한 폐해 또는 소비자피해가 큰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금융 통신 운송 등 주요 규제산업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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