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관세·통관 상담서비스

머니투데이 오상연 기자 2008.03.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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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0원 %)은 28일부터 수출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통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고객이 관세 및 통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외환은행 홈페이지나 외환전문 포탈사이트를 통해 문의하면 관세법인 ‘청솔’의 전문 관세사가 무료로 상담을 해준다.



주요 상담내용은 관세, 통관 및 물류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세관조사 등이다.

외환銀, 관세·통관 상담서비스


외환은행 관계자는 “수출입 기업들에게 관세 및 통관에 관한 실질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관세법인과 업무제휴를 체결했다”며“별도의 비용 없이 관세 및 통관 등의 전문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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