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등 비례후보등록 선거법 위반 논란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03.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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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여성 비율·교차순번 규정 어겨

제18대 국회의원 후보등록이 26일 마감된 가운데 친박연대와 창조한국당이 여성 비례대표 후보 비율에 대한 선거법을 어겨 논란이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제6장 47조는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후보자 명부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조한국당은 이날 비례대표 후보자 12명을 등록하면서 여성 후보를 5, 7, 8번에 단 3명만 포함시켰다.

친박연대 역시 15명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등록하면서 1, 4, 5, 7, 9, 11, 13번에 7명의 여성 후보를 추천해 선거법을 어겼다.



하지만 이들 정당은 중앙선관위에 비례대표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에 어긋나는데도 등록이 가능했던 이유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 등록무효사유 규정이 없기 때문.

공직선거법 제 6조 49조에서는 후보등록 수리 불가 사유로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한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52조에서도 후보등록 무효 사유로 지방의회의원의 비례대표 후보 비율을 위반했을 때만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를 절반 이상 추천하도록 규정하고서도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경우엔 이를 제재할 규정이 없어 강제규정이 아닌 권유사항이 된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7대 총선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칙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선거법상의 맹점으로 이번에도 친박연대와 창조한국당 등의 비례대표 등록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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