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6일 지방 주택시장 미분양 해소를 위해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 공공택지내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85㎡ 초과는 계약후 3년간 되팔 수 없다. 민간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이다.
이 경우 공공택지 내 전용 85㎡ 이하의 경우 3년 정도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대량의 미분양아파트가 몰려있는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다"며 "현재로선 입주 전까지만 전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다만 "미분양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복합적이어서 정부에게 이를 모두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업계 스스로도 부담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수도권도 미분양 물량이 늘고 있으나, 전매제한을 풀어주거나 일부 완화해 줄 경우 또다시 시장이 요동칠 수 있어 당분간 완화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