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불법 개조 자동차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4월 한달동안 시내에서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화물칸을 승용으로 임의 개조한 밴형 자동차 △소음기 등을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번호판을 훼손한 자동차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거나 불법 구조 변경, 안전 기준위반 등의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주변에서 불법 자동차를 발견하면 즉시 관할구청이나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