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개조 자동차 집중단속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8.03.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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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달 집중단속… 적발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 벌금 등

서울시가 화물칸을 승용으로 개조한 밴형 자동차 등 불법 개조 자동차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불법 개조 자동차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4월 한달동안 시내에서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화물칸을 승용으로 임의 개조한 밴형 자동차 △소음기 등을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번호판을 훼손한 자동차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자동차는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거나 불법 구조 변경, 안전 기준위반 등의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주변에서 불법 자동차를 발견하면 즉시 관할구청이나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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