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 "우리가 왜 MB품목이냐"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8.03.26 13:15
글자크기

"생활물가지수 152개 품목에도 안들어 가는데…"

정부가 발표한 물가 집중관리 대상 52개 품목에 케이블TV 요금이 포함된 것을 두고 케이블TV 업체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52개 생활필수품목 가운데 이동통신 요금과 케이블TV같은 유료방송수신료가 공공요금에 포함돼 있는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시내전화 요금은 이른바 'MB품목'에서 완전히 빠져있다.



이에 케이블TV업체들은 가뜩이나 저가 출혈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케이블TV요금을 정부가 '관리품목'으로 지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당초 케이블TV 요금을 포함한 유료방송수신료는 'MB품목' 후보가 아니었다. 통계청이 구입빈도나 지출 비중 등을 고려해 발표하는 생활물가지수 152개 품목에도 유료방송수신료는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들이 "서울 등 대도시에서 기본적으로 TV를 시청하기 위해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을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료방송수신료가 막판에 'MB품목'으로 분류돼 버린 것.

52개 생활필수품목 선정을 주도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케이블TV의 경우 지역독점 사업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가격 선택이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1년간 상승률은 1.3%에 불과하지만, 자주보는 채널을 비싼 요금상품에 편성하는 등 케이블TV업체들의 편법행위로 사실상 요금을 인상했다는 지적도 유료방송수신료를 'MB품목'에 포함하게 된 배경이라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물가 지수로 나타나는 부분과 실제 소비자들의 체감 부분은 차이가 있었다"며 "사실 유료방송 요금 선정은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이에 대해 케이블 TV 업계는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인한 인상요인과 인터넷TV(IPTV) 등 경쟁 심화라는 시장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케이블TV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케이블TV 요금 자체가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도 (요금 인상 요인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라며 "통신비 20% 인하 대책에도 케이블 요금은 포함되지 않은 점을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케이블TV가 대체제가 없는 지역 독점이란 지적에 대해 "올 하반기 IPTV가 도입되면, 유료방송 시장은 IPTV와 위성방송 그리고 케이블TV의 격전장이 된다"면서 "가격 출혈경쟁은 콘텐츠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며 정부의 품목 선정을 비판했다.

실제 케이블TV업계는 지나친 저가 경쟁으로 콘텐츠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 가격하한제를 건의하기도 했다. 또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라 원가 인상 요인이 분명한데도 일괄적으로 대상으로 지정해 규제를 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소비자를 철저히 외면한 채 요금을 올리는 것은 제재해야겠지만 디지털 전환이나 소비자 선택에 의한 것은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오히려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