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윤리위, '돈선거' 김택기 제명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2008.03.26 10:11
글자크기

"금고형 전력자 중 공천받은 12~14명 진상조사 할것"

인명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은 26일 김택기 한나라당 후보(강원태백·영월·평창·정선)의 '돈선거'와 관련, 김 후보를 제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 반에 열린 긴급 윤리위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고형 및 '철새' 전력이 있는 김 후보에게 공천을 준 공천심사위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촉구했다. 이방호 사무총장의 이름도 거론했다.

인 위원장은 "(공심위에) 당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공천을 한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행위"라며 "윤리위가 조사해서 해당행위가 밝혀지면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 "공심위가 초법적 기관이 아니므로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따라 심사해야 마땅하다"며 "외부인사야 당헌당규를 몰라서 그랬을 것이라고 양해되지만 실무책임을 가진 사무총장이 (김 후보의) 공천을 방치했다는 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 사무총장을 꼬집었다.

그는 책임 규명 방식에 대해서는 "해당행위로 인정이 된다면 윤리위에서 다시 회의를 할 것"이라며 일단 입장을 유보했다. 다만 "(일부 공심위원이) 계파안배에 따라 누구를 주기로 했다고 우겼다는 소문은 있다"고 전했다.

인 위원장은 "개인적인 것보다도 당의 불미한 사건으로 전과자가 된 분들은 공천신청조자 못했는데 김 후보는 버젓이 신청하고 공천까지 받았다"며 한나라당 공천 기준에 대해 불신도 드러냈다.


이어 "금고형 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에게 공천을 경우가 12~14건 더 있다"며 "총선이 끝난 후 진상조사를 해서 잘못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친박연대 및 무소속연대 등 공천탈락에 불복, 탈당한 예비후보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경우, 해당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결정됐다.

인 위원장은 다만 "박근혜 전 대표나 특정인에 대해서 한 마디도 없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