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 반에 열린 긴급 윤리위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공심위에) 당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공천을 한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행위"라며 "윤리위가 조사해서 해당행위가 밝혀지면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책임 규명 방식에 대해서는 "해당행위로 인정이 된다면 윤리위에서 다시 회의를 할 것"이라며 일단 입장을 유보했다. 다만 "(일부 공심위원이) 계파안배에 따라 누구를 주기로 했다고 우겼다는 소문은 있다"고 전했다.
인 위원장은 "개인적인 것보다도 당의 불미한 사건으로 전과자가 된 분들은 공천신청조자 못했는데 김 후보는 버젓이 신청하고 공천까지 받았다"며 한나라당 공천 기준에 대해 불신도 드러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어 "금고형 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에게 공천을 경우가 12~14건 더 있다"며 "총선이 끝난 후 진상조사를 해서 잘못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친박연대 및 무소속연대 등 공천탈락에 불복, 탈당한 예비후보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경우, 해당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결정됐다.
인 위원장은 다만 "박근혜 전 대표나 특정인에 대해서 한 마디도 없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