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공포돼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의 골격은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도지사에서 시장에게로 넘긴다는 내용이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틀에서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공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시관리계획보다 상위인 도시기본계획 승인권도 지자체에 일부 이양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도지사의 경우 2005년부터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갖게 됐지만 특별시.광역시는 여전히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 이를 특별시.광역시장에게로 이양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특별시.광역시도 도시 계획의 전권을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