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품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3.25 17:13
글자크기
보건복지부가족부가 위해식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집단 구제해주는 식품집단소송제를 도입키로 했다.

복지부는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근 새우깡 이물 검출 등 잇달아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오는 6월 국회에 식품집단소송제 도입방안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수의 소비자가 동일한 식품을 섭취했다 손해를 입은 경우, 1인 또는 다수가 대표가 돼어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집단소송제도는 그동안 국내 증권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되고 있었으며 미국에서는 1938년 도입돼 유방성형소송과 담배소송 등에서 시행된 바 있다.

다만 집단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구성원 50명 이상 등 소송허가 요건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집단소송제도를 식중독 등 피해규모가 일정범위내로 제한돼 있고 음식물을 최종 공급하는 영업자에 책임을 명백히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우선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식품업체의 89%가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으로 영세해 승소시에도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