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근 새우깡 이물 검출 등 잇달아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오는 6월 국회에 식품집단소송제 도입방안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수의 소비자가 동일한 식품을 섭취했다 손해를 입은 경우, 1인 또는 다수가 대표가 돼어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집단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구성원 50명 이상 등 소송허가 요건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집단소송제도를 식중독 등 피해규모가 일정범위내로 제한돼 있고 음식물을 최종 공급하는 영업자에 책임을 명백히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우선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