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5일 사회적 소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의 하나로 신용불량자(이하 신불자) 본인이 적립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신불자 구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대원칙에서 크게 어긋난다는 임시방편적 대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당장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부금을 갚지 못해 신불자가 된 사람들이 '자기 돈'이라고 여기는 국민연금 대부금을 제대로 갚을 가능성은 적다는게 중론이다.
실제로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실직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적립액을 이용해 생계자금을 긴급 대출해준 적이 있지만 상환율은 고작 9.5%에 불과했다. 나머지 90.5%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민연금 납부액에서 상계처리돼 그만큼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 급여액이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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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를 거치는 만큼 상환율이 1998년 때보다는 상당 수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실무당국에서는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는 눈치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연금공단 실무자는 "(신불자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는 '노후생활 보장'을 내세워 국민연금에서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으로 전환할 때도 그 때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60세까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게 하고 있어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연금당국은 이 같은 이유로 국민연금공단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