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생쥐깡 막겠다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3.25 16:42
글자크기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식품업체들은 소비자의 불만신고를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하고,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6개월이상 보관해야 한다. '생쥐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된 농심 (452,000원 ▼1,000 -0.22%)이 소비자의 신고를 받고도 한달 가까이 쉬쉬하며 은폐하고, 이물질을 아예 없애버렸던 사례가 재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 증권 등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집단소송제가 식품에서도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소비자 불만신고(클레임) 보고 의무화 △신고내용 언론 공표 및 경보발령 △신속회수 등급제 도입 △식품위해사범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식품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다.

복지부는 이달말 식약청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식약청 및 6개 지방청에 소비자 클레임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모든 불만신고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악의적 신고에 의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접수된 신고 중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내용에 한해 즉시 언론에 공표하고 제품판매 중지 등 신속경보를 발령키로 했다.



이에따라 업체측의 보상을 노린 신고나 소비자 신고에 대해 업체가 회수조치없이 민원인과 피해보상을 협의하는 '뒷거래'가 모두 어려워질 전망이다.

위해식품을 만들고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영업장 폐쇄 및 긴급회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신속 신고시 처벌을 덜어주고 보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실을 축소.은폐시 강력 처벌해 업계 자율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증권 등에서 제한적으로 실행되는 집단소송제가 식품에 도입되는 점이 눈에 띈다. 집단소송제는 다수의 피해자가 같은 원인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제도다. 식품사고로 피해를 입은 다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다만 식품업체 대부분이 영세하다는 점을 고려, 식중독 등 피해규모가 일정 범위내로 제한돼 있고 영업자에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부정.불량식품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식품 관련 범죄자의 수익금을 몰수하는 부당이득환수제도 도입된다. 복지부는 오는 6월 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