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점에서도 기름 넣는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3.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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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휘발유값 인하 유도위해 주유소 상표표시 규제 개선

앞으로는 자동차를 몰고 대형마트(할인점)에 가서 쇼핑 뿐 아니라 차에 기름을 넣는 것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5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신규사업자의 주유소 시장 진입을 활성하기 위해 상표표시 규제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상표표시 규제로 인해 주유소의 독자상표 게시가 제한돼 있다.

임 국장은 "상표표시 규제가 완화되면 할인점 등도 자신의 브랜드를 걸고 주유 사업을 할 수 있다"며 "실제로 모 할인점 업체와 접촉한 결과, 주유 사업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유소의 정유사 상표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배타적 공급계약제의 타당성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배타적 공급계약이 허용돼 있어 하나의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복수상표제 운용이 어렵다.

임 국장은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의 유통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보자는 생각에서 이 같은 방안들을 마련했다"며 "규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주유소 공급가격의 공개주기를 현행 1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쌀, 라면, 휘발유 등 52개 서민 생활필수품들의 가격동향을 확인해 매달 1일 공개키로 했다.

임 국장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가 개별가격에 관여할 근거도 없고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테면 자장면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밀가루 할당관세를 낮춰주고 공공요금을 잡아주는 등 안정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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