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니 할인혜택이… 18대총선 달라지는점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08.03.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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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18대 총선에선 지난 선거와 비교할 때 달라지는 게 적잖다. 우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투표 인센티브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또 만 19세 유권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 19세 유권자의 경우 지난해 대선때 투표권을 행사했었는데 총선에서 당당히 유권자로 나서기는 올 18대 총선이 처음이다.



◇투표하고 할인 받아요= 투표 인센티브 제도는 투표를 한 유권자에게 교통편의나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을 면제, 할인하는 제도다. 투표 참여 확대가 목표다. 지난달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제도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투표 확인증을 받은 유권자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가지정문화재 △능원·유적 △국립자연휴양림 △국·공립공원 △시·도 지정문화재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에 대해 1인당 1회에 한해 20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4월30일까지.



◇19세 OK!= 만 19세도 이번 총선 때 투표를 할 수 있다. 생년월일로는 1989년 4월10일 이전 출생자다. 이로인해 늘어나는 유권자는 62만여명.

또 부재자 투표대상자의 범위도 확대됐다. 종래 총선에서는 부재자에 대한 엄격한 제한요건을 뒀지만 이번에는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유권자'로 규정해 투표 편의를 대폭 확대했다.

◇인터넷 선거 힘 얻는다= 인터넷 공간의 선거 운동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네티즌들은 공식 선거운동기간(3월27일~4월8일)에만 실명 확인을 받으면 된다.


그동안 인터넷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하는 경우 항상 실명을 사용해야 했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강한 반발을 감안한 조치다.

또 종래 금지대상이었던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터넷 광고가 이번 총선부터 허용됐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도 17대 총선 때 13일이었던게 이번에는 투표일 6일전으로 절반 가량 단축됐다.

◇선거범죄 꼼짝 마= 선거 범죄 방지책도 더 촘촘히 마련했다. 그간 유권자들이 음식물·물품 등 100만원을 초과하는 불법기부를 받았을 경우 종전에는 과태료 처분만 받았지만 이제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부받은 음식물·물품을 선관위에 반환하거나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정당 간부 등이 자수하면 형의 감경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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