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노바스크’ 약가인하 부당…행정심판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8.03.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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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 약가 20% 인하 부당…'특허기간 약가보장' 주장

한국화이자가 고혈압약 노바스크의 약값 인하는 부당하다며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화이자는 “특허가 남아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 제네릭이 시판된다고 약가를 20% 인하하는 것은 특허를 침해할 수 있는 잘못된 제도”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국화이자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의 약가가 지난 1일부터 1정당 523원에서 418원으로 30% 인하됐다. 국제약품이 노바스크이 제네릭(복제약)제품인 국제암로디핀정을 지난 1월 발매했기 때문이다.



약제비적정화 방안에 따르면 제네릭이 발매되면 신약의 약값은 자동적으로 20% 인하한다. 복지부 약가 고시에 따르면 노바스크 약가 인하시점은 이 약의 특허가 끝나는 2010년 7월로 돼 있다. 하지만, 국제약품이 제네릭을 출시함에 따라 유보조치는 효력을 잃었다.

행정심판절차는 복지부가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된다. 이르면 5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화이자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제네릭 발매시 오리지널 약가 20% 인하’라는 내용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제네릭 발매와 상관없이 오리지널약의 약가는 특허권이 존속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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