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인허가기간 3년→1년6개월 추진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8.03.2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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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건축 인허가 기간이 현재의 절반 수준인 1년6개월로 단축돼 재건축 조합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동의 절차도 간편하게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10월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현재 재건축구역지정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3년가량 소요되는 것을 1년6개월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우선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통합, 심의함으로써 2개월가량을 단축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단지 및 단지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 건축위원회는 개별 건물에 대해 심의하는 절차로 두 위원회를 통합하면 효율성이 높아진다.



또 토지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간소화해 4개월 가량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지금은 사안의 경중을 떠나 모든 결정사항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는 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없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토지소유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 사항중 일부를 주민총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해 6개월을 단축하는 한편 기타 절차 개선을 통해 6개월 가량을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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