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저가·무자격자 최저가낙찰 취소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8.03.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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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보고]최저가낙찰제 대상 100억 이상으로 강행…업계 반발 불보듯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를 지나치게 저가로 수주하거나 자격이 미달되는 업체가 따냈을 경우 낙찰 자체를 취소하는 방안이 마련,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올 8월부터 '보증인수거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증인수거부제는 낙찰률이 일정비율 미만일 경우 보증기관이 건설업체의 자본, 기술 등을 심사해 자격미달시 공사보증을 거부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상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서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계약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낙찰 자체가 취소되며, 해당 공사는 입찰시 차점 기업이나 컨소시엄에 시공권이 넘어간다. 이때 보증기관은 공사 낙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건전성 여부를 심사하며 해당 공사 낙찰률과 함께 유사 공종이나 동일 공종의 낙찰률과 비교, 저가 여부 등을 판단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강행키로 했다. 정부 로드맵상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최저가낙찰제는 앞으로 올 하반기 이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 건설업체들은 최저가낙찰제 시스템상 50~60%대 저가 수주가 불가피하며, 이 때문에 수주 업체들이 부도를 내는 등 관련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1일 최종 부도처리된 우정건설의 경우 2006년 이후 무려 11건의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를 평균 60%대에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6월 부도를 낸 신일 역시 남양주와 판교, 원주, 서울 상암동 등에서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아파트 공사를 잇따라 수주한 것이 부도의 결정적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건설업계는 따라서 이미 예고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를 철회하는 동시에, 최저가 대신 적격심사제도를 '최고가치 낙찰제도'(Best Value)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무조건 예산을 절감하는 게 옳은 방법은 아니다"며 "예산절감을 하려면 (최저가낙찰제 확대보다는)과다설계 시정, 시공방법 개선, 장기계속공사 계약제도 개선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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