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아이 낳아야 신혼부부아파트 청약가능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8.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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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보고]공급물량 5만가구로 축소·연령제한없애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빠르면 올 연말부터 공급되는 신혼부부용 아파트의 경우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고 반드시 첫 아이를 낳아야 청약할 수 있다.

결혼 3년차 이내로 아이가 있는 경우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부여받게 돼, 당첨이 유리해진다. 당초 34세 미만 주 출산연령(여성) 가구로 계획했던 연령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신혼부부용 주택공급제도는 별도의 청약통장 신설없이 기존 통장으로 운영한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작업에 들어갔으나, 최근 통장 신설에 대한 내용을 제외했다.

직접적인 공급 물량은 대폭 줄어든다. 당초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 공약에서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연간 12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신규물량은 5만가구로 줄이고 나머지 7만가구는 기존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계약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체키로 했다.



이처럼 물량을 줄인 이유는 신혼수요 만을 위해 매년 12만가구의 신규주택을 확보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한 연간 50만가구 공급량의 24%에 해당하는 막대한 물량이다.

아직 구상 단계인 용적률 상향 조치와 대도시 주변 한계농지, 산지, 구릉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훼손지역을 활용하더라도 결코 만만치 않은 목표치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신규물량 가운데 3만가구 이상은 임대아파트로 공급하고 나머지 2만가구 이하는 분양아파트로 선보인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공급조건에 대해선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대선 당시 공약에서는 65㎡(19.6평)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지역에 따라 1000만~1500만원의 보증금에 월 20만~30만원의 임대료를 받도록 했다.

80㎡(24평) 이하 신축주택을 공급하는 분양주택은 역시 지역에 따라 3000만~5000만원의 입주금을 내고 1억200만~1억4040만원(월 상환액 40만~55만원)을 융자해 준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분양의 경우 지분형 분양주택의 일정부분을 특별공급하거나 일정 범위 내에서 우선분양권을 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는 신혼부부들에게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아파트나 10년 임대 후 분양을 받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방식으로의 추진이 예상된다. 특히 맞벌이 부부 등에게는 입주 소득 요건을 일정부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7만가구에 대한 자금 지원은 구입의 경우 근로자·서민구입자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전세자금도 저소득, 근로자·서민전세자금 기준에 맞출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대상은 소득 3~4분위를 기준으로 할 계획"이라며 "중간소득 이하 신혼부부들은 청약통장에 가입해 가점을 쌓고, 제도 도입후 지분형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에 청약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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