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북 현대저축銀 영업정지(상보)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3.24 07:45
글자크기
금융위원회는 24일 전북 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와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현대저축은행의 수신 및 대출업무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되고 예금 지급도 중지된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자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이전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원리금을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현대저축은행의 BIS비율은 -40.41%로 기준에 크게 미달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