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공공택지 소형주택은 이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15~25% 가량 낮춘데 이어 이번 추가 인하 조치에 따라 주변 시세보다 최대 35%까지 싸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과도한 경상경비가 산입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개선, 택지비를 5% 인하할 계획이다. 용적률의 10~20% 상향과 녹지율 조정 등을 통해 역시 5% 정도의 택지비를 낮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0년부터는 공공택지 내 땅값을 종전보다 20% 인하할 수 있다. 이는 통상 택지비가 전체 분양가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급가 자체를 10%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여기에 각종 인·허가 지연과 과도한 부담금 등 민간주택사업의 고비용 구조 개선을 통해 추가적인 분양가 인하와 함께 조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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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채권입찰제를 적용, 기존처럼 분양가 외에 채권입찰금액을 포함해 주변시세의 80% 선에서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