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대박아파트' 나온다"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8.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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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보고]공공 소형아파트 분양가 시세 65%선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아파트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에 비해 최대 35% 가량 싸진다. 국토해양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택지의 땅값을 20% 낮춰, 소형주택 분양가를 10% 추가 인하키로 한 것.

이 경우 공공택지 소형주택은 이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15~25% 가량 낮춘데 이어 이번 추가 인하 조치에 따라 주변 시세보다 최대 35%까지 싸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공공택지 내 소형주택은 분양계약후 10년간 전매제한에 묶이지만, 중도금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계약자는 상당액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과도한 경상경비가 산입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개선, 택지비를 5% 인하할 계획이다. 용적률의 10~20% 상향과 녹지율 조정 등을 통해 역시 5% 정도의 택지비를 낮출 예정이다.



택지개발사업은 올해까지 공공기관간 경쟁으로 유지하되, 내년에는 공공·민간 컨소시엄간 경쟁을 유도하고 2010년부터 공공과 민간의 완전경쟁 체제로 전환시켜 택지비를 10%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0년부터는 공공택지 내 땅값을 종전보다 20% 인하할 수 있다. 이는 통상 택지비가 전체 분양가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급가 자체를 10%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여기에 각종 인·허가 지연과 과도한 부담금 등 민간주택사업의 고비용 구조 개선을 통해 추가적인 분양가 인하와 함께 조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채권입찰제를 적용, 기존처럼 분양가 외에 채권입찰금액을 포함해 주변시세의 80% 선에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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