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개발업 4월까지 등록하세요"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8.03.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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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미등록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가 등록률 22%를 보이는 등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자의 인식부족으로 이처럼 등록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 기한내 등록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 개발 사업자는 앞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해당 사업자는 등록 마감일인 5월17일까지 신청해야 하지만 마감시한에 임박해 등록신청시 결격사유로 반려될 경우도 있어 늦어도 4월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건축물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 토지는 3000㎡(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해 분양 또는 임대할 때 적용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건전한 부동산개발 시장 형성은 물론 소비자는 난무하는 허위·거짓·과장광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등록 대상 사업자는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상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이상의 사무실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등록 마감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 토지관리과에서는 서류미비로 반려되는 경우가 없도록 등록요건의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아직 등록하지 않은 개발업자들은 4월말까지 서둘러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klis.seoul.go.kr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신청은 서울시 별관1동 1층 민원실(다산플라자)에서 하면된다.


문의 : (02)6361-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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