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검진내역 요구시 '쇠고랑' 찰수도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3.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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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검진결과를 요구하면 징역형을 살 수도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에이즈 검진결과서를 내도록 압박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가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벌칙조항이 없어 선언적인 의무규정으로 남겨뒀다.

복지부는 아울러 에이즈 감염인의 자발적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감염인에게 익명검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익명검진제도'를 도입했다. 검진결과도 본인에게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도 권고조항으로 신설됐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에이즈 감염인이 주소를 이전하거나 사망한 경우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감염인이 입·퇴원 또는 사망시 의사와 의료기관에 부과됐던 신고의무를 사망한 경우만 신고토록 완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분노출을 꺼려 검진을 기피하던 잠재 감염인의 자발적인 검진을 유도하면서 사업장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이즈 감염인은 △2002년 398명 △2003년 534명 △2004년 610명 △2005년 680명 △2006년 750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744명) 처음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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