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에이즈 검진결과서를 내도록 압박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복지부는 아울러 에이즈 감염인의 자발적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감염인에게 익명검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익명검진제도'를 도입했다. 검진결과도 본인에게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도 권고조항으로 신설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분노출을 꺼려 검진을 기피하던 잠재 감염인의 자발적인 검진을 유도하면서 사업장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이즈 감염인은 △2002년 398명 △2003년 534명 △2004년 610명 △2005년 680명 △2006년 750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744명) 처음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