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거동이 불편하며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다.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단 소속 전문조사요원이 직접 방문해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며 정확한 등급 판정을 위해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