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종근당 (53,900원 ▼600 -1.10%)의 '프리그렐', 대웅제약 (102,400원 ▲900 +0.89%)의 '빅스그렐'은 이날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미약품의 '피도글'은 이날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건보로부터 약값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플라빅스(성분명 황산클로피도그렐)는 연간 1000억원 규모가 팔리고 있는 항혈전치료제다. 이번에 약제급여평가위에 상정된 플라빅스의 개량신약은 '플라빅스'의 화학구조를 변경한 개량신약이다.
약제급여평가위를 통과한 약제들은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에 나서게 된다. 양측이 협상에 나서 최종적으로 약가가 정해지면 건보에서 약값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플라빅스 개량신약의 약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양측의 협상타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