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당명 사용 가능하다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08.03.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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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고현철)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친박 연대'를 정당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가 정당 명칭에 사용하는 것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정당법상 정당명칭과 관련해 유사사용 명칭 금지하는 41조 규정 외에는 제한규정이 없고,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는 한 선관위는 접수 거부할 수 없다"며 당명 사용을 허용했다.

이규택 의원(경기 이천.여주) 등 한나라당을 탈당한 친박(친 박근혜) 의원들은 미래한국당(구 참주인연합)에 입당한 뒤 당명을 '친박 연대'로 바꾸기로 하고, 이에 대해 지난 18일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선관위는 도 '무소속 연대'에 참여하는 후보들이 각 자의 선거 공보물에 '무소속 연대'나 '친박 무소속 연대'라는 문구를 표기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지역구가 겹치지 않는 만큼 다른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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