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21일 열리는 건보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종근당 '프리그렐'의 보험등재를 평가한다. 여기서 보험등재 판정을 받으면 종근당은 건보공단과 가격협상에 나서게 된다.
프리그렐은 지난해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를 통과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않게 급여판정은 받아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
그러니 적어도 복제약 중 가장 높은 약가 수준인 정당 1390원은 인정 받아야겠다는 것이다.
반면, 건보공단은 이미 다수의 플라빅스 제네릭이 나와있기 때문에 개량신약이라고 할지라도 약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 높은 가격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이다. 플라빅스 제네릭중 가장 낮은 가격은 513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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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국내에서 개발한 개량신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가격을 인정할 경우 업체의 수익보전을 위해 건강보험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제약업계는 건보공단과 종근당의 프리그렐 약가 협상을 주목하고 있다. 개량신약에 대한 건보공단의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리그렐 약가 협상이 이번에도 불발될 경우, 제네릭이 출시된 상황에서 오리지널 약보다 효과가 개선되지 않은 채 단지 염을 변경한 것만으로는 개량신약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