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개량신약 '프리그렐' 건보등재 재도전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8.03.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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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1630원에서 1390원으로 낮춰

종근당 (53,900원 ▼600 -1.10%)이 항혈전치료제 '프리그렐'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다시 나선다. 프리그렐은 지난해 건강보험 공단과의 가격협상 결렬로 한차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프리그렐은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사노피아벤티스의 '플라빅스(성분명 황산클로피도그렐)'의 화학구조를 변경한 개량신약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21일 열리는 건보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종근당 '프리그렐'의 보험등재를 평가한다. 여기서 보험등재 판정을 받으면 종근당은 건보공단과 가격협상에 나서게 된다.



종근당은 이번에 보험등재를 신청하면서 프리그렐의 약가를 1630원에서 1390원으로 낮췄다. 오리지널인 플라빅스 1정당 약가 2174원의 75%에서 68%로 낮춘 것이다. 약가적정화방안 시행이후 첫번째 복제약(제네릭)인 퍼스트제네릭의 적용약가에 맞춘 것이다.

프리그렐은 지난해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를 통과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않게 급여판정은 받아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



문제는 종근당과 건보공단의 입장차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종근당은 프리그렐은 제네릭제품과 달리 개량신약 개발과정에서 독성시험과 임상시험을 모두 거친 만큼 제네릭과 같은 가격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프리그렐은 지난해 과학기술부로부터 ‘고분자착염 항혈전제 개량신약 기술’로 신기술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그러니 적어도 복제약 중 가장 높은 약가 수준인 정당 1390원은 인정 받아야겠다는 것이다.

반면, 건보공단은 이미 다수의 플라빅스 제네릭이 나와있기 때문에 개량신약이라고 할지라도 약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 높은 가격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이다. 플라빅스 제네릭중 가장 낮은 가격은 513원이다.


건보공단은 국내에서 개발한 개량신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가격을 인정할 경우 업체의 수익보전을 위해 건강보험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제약업계는 건보공단과 종근당의 프리그렐 약가 협상을 주목하고 있다. 개량신약에 대한 건보공단의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리그렐 약가 협상이 이번에도 불발될 경우, 제네릭이 출시된 상황에서 오리지널 약보다 효과가 개선되지 않은 채 단지 염을 변경한 것만으로는 개량신약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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