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건설사 지원협약' 4월1일 시행

머니투데이 임대환 기자 2008.03.2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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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위기 가중 따라…상위 300개 업체 대상, 상환 1년 연장

최근 레미콘 업계 파업과 철근 파동 등으로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금융권이 대출금 상환 연장 조치를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기관 참여가 저조해 한 차례 시행이 연기된 '금융기관 건설사 지원협약'을 오는 4월 1일부터는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건설협회에 등록된 1~300위 업체 중 신용등급 'BBB-' 이상 기업이다. 이들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금은 모두 105조2234억원에 달한다. 이번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은 채권단 75%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부실 건설사에 대해서는 1회 1년간 채권을 유예해 주어야 한다.
 
신용등급이 'BB+' 이하(투기등급)인 건설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신규자금 지원 여부도 채권 금융기관들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이 협약 시행에 앞서 금융기관들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 317개 가입 대상 금융기관 중 65개(20.5%)만 가입한 상태다.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서울보증보험과 산업은행, 외국계인 SC제일·한국씨티은행, 주요 생·손보사들이 가입을 미루고 있다.



연합회는 전체 대출금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이 건설사에 지원한 이행보증도 협약 대상 항목에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도 가입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아울러 분할상환 조건부 여신 및 정책자금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유지창 은행연합회장은 오는 28일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에 참석, 제2금융권 협회장들에게 협약 가입을 유도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유 회장은 "생·손보사들의 가입이 절실히 필요해 각 협회장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할 것"이라며 "그러나 협약이 더 이상 늦춰질 경우 건설사들의 부도위험이 더 커져 4월1일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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