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시 보호자2명 동의해야"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3.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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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보건법 개정안 21일 공포

내년 3월부터는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자의입원자에게는 1년마다 한번씩 퇴원의사가 확인되며 신체적 제한을 가할 때도 일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법이 바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오는 2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을 강화하고 부당한 노동이나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할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우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던 것에서 2인의 동의를 받도록 해 1인 동의에 의한 불법입원소지를 예방했다.



자의입원한 환자에게는 1년에 1회 이상 퇴원의사를 확인토록 했으며, 자의입원한 환자의 퇴원신청을 거부하는 등 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5년간 시설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장관은 3년에 한번씩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며, 시설의 장은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무연고 정신질환자에 대해 신상정보조회를 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과 기초로 각각 구분해 설치, 계속입원여부의 심사 등 심판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 내 가혹행위나 부당한 작업요법 등도 규제된다.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가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신체적 제한요법과 작업요법 등에 대한 근거를 명시해 인권침해 소지를 예방토록 했다.

복지부는 올해 중 의견 수렴을 통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마련한 뒤 2009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재산문제로 인한 불법입원, 시설내 부당한 노동행위나 격리.강박 등 그간 제기돼온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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