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레미콘값 인상률 3~4%적당"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8.03.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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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사 건설협회장," 기초자재값 인상분 건설사에만 책임전가하는 것은 부당"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19일 전면 생산 중단에 들어간 레미콘업계의 단가 인상 요구와 관련, "지난해 수준의 인상분이 적정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 건설회관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레미콘업계가 주장하는 12% 인상분은 지나치며 지난해 인상률과 같은 3~4%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멘트와 골재 등 기초자재값이 오른 부분에 대해선 모두 알고 있는 사항"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모든 부분을 건설업체들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근의 경우 최근 수급상황이 나아졌지만, 가격 폭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나오고 있다"며 "환율 인상과 원자재값 급등으로 해외 수주 전망도 밝지 않지 않은 만큼, 서로 협조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회장은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건자재 파동에 대비, '단품슬라이딩제'(특정자재 가격이 15% 이상 등락할 경우 해당 자재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는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등 정부 차원의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일부 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지난 2006년 12월 단품슬라이딩제를 도입했으나 정부 발주기관의 경우 단 한 차례도 금액 조정을 해주지 않는 등 실제 현장 적용 세부기준 미비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1만3000여개의 일반건설업체 가운데 손익분기점과 매출액 등을 감안할 때 5000여개사가 부실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들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부실업체가 상당수에 달한다"며 "이들 면허기준 유지가 어려운 건설사를 내부 실태조사후 걸러내고 그 결과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등록 말소(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상 건설업체 등록기준은 토건업의 경우 사무실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기술자 12명과 자본금 12억원이 넘어야 한다. 토목과 건축 등 단일분야 업체는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며 기술자는 각각 6명과 5명, 자본금은 각각 7억원과 5억원이 등록기준이다.



지난 12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조찬간담회 자리에서 논란이 됐던 '고분양가 업체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부에만 해결책을 요구할 게 아니라 업체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라며 "공공공사를 덤핑으로 낙찰하는 업체나 고분양가 회사는 협회가 자체 조사를 벌여 자정 노력이나 가격 인하 권고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또 다음달 중 물류, 교통, 환경, 수자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관련 토론회를 열 계획임을 밝혔다.

이밖에 주택 및 부동산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공공택지의 경우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등 대폭 단축하고 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민간 중대형 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 관련 정책과 관련해선 시행상 많은 부작용이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되,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중소업체 수주 영역인 300억원 미만 공사에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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