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생 살해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서동욱 기자, 류철호 기자 2008.03.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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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예슬양 추정 사체 일부 발견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는 18일 유력 용의자 정모(39)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25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안양문예회관 앞에서 귀가하던 이혜진(10)·우예슬(8)양을 유괴한 뒤 살해한 혐의다.



정씨는 또 이양 등을 살해한 뒤 사체를 경기 수원시 호매실동 과천-봉담간 고속도로 나들목 근처 야산과 시화호 부근 군자천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법은 19일 오전 10시30분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이며 범죄사실 소명,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예상되는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오후 늦게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내 군자천 군자8교와 군자7교 사이 지점에서 어린이 팔과 몸통, 허벅지 등 우양으로 추정되는 토막 사체 일부를 발견했다.

경찰은 용의자 정씨가 17일 오후 "이양과 우양을 살해한 뒤 사체를 수원 호매실나들목 부근 야산과 시화호 인근 하천에 각각 유기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2일 동안 100여명의 경력을 투입,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여왔다.

경찰은 일단 정씨가 사체 유기장소라고 밝힌 군자천에서 어린이 사체가 발견됨에 따라 우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감식을 의뢰키로 했다.


경찰은 또 정씨 집 화장실에서 혈흔을 발견, 이양 등의 혈흔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전자감식 및 대조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정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이양 등을 유괴한 뒤 살해, 야산 등에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씨는 지금까지도 "렌터카를 빌려 타고 돌아다니다 이양 등을 치어 숨지게 했다"며 "겁이 나 이양 등의 시신을 집으로 옮겨 처리한 뒤 사고 다음날 야산 등에 유기했다"고 계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나머지 사체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정씨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 모두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계속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체에 대한 유전자감식 결과는 적어도 4∼5일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식결과가 나와 봐야 하천에서 발견된 사체 일부가 유양인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정씨가 숨진 이양 등이 실종되던 날 렌터카를 빌린 사실을 확인하고 정씨가 빌렸던 렌터카에 대한 정밀감식작업을 벌여 이양 등의 혈흔을 발견한 뒤 정씨를 용의자로 지목, 지난 16일 충남 보령 어머니집에 있던 정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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