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의료분쟁 합의 실패..법정으로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08.03.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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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이 뒤바뀐 조직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유방암을 진단하고, 가슴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다는 내용의 '유방암 의료분쟁'이 결국 당사자간 합의에 실패, 법정에 오르게 됐다.

18일 세브란스와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피해자의 고소로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민사재판부는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대병원이 과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불가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합의를 통한 조정을 권유했지만 과실이 없다는 당초 방침에 변한 것이 없다"며 "법의 판결에 따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 해당 환자는 지난해 7월 두 병원을 상대로 합의금 1억50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세브란스병원 측은 "조직검사가 바뀐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 합의하려고 했지만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다음주 중 정식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서울대병원측은 외부변호사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사건을 최초보도한 한겨레신문을 제소, 정정보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이번주 중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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