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농수산 유통회사 100여개 생긴다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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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농수산물 유통 담당-한계농지 소유 제한 없애기로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의 유통을 담당하는 매출액 1000억원 규모의 유통회사 100여개가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을 통해 설립된다.

또 기업과 농어업인이 공동출자하는 형태의 대규모 농어업회사도 정부 차원에서 육성되고, 한계농지 소유 및 거래 제한도 없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전북 전주시 생물산업진흥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지자체 단위 대형 유통회사 생긴다=농식품부는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 등 농업법인의 평균 매출액이 17억원 수준에 그치는 등 자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시·군 단위 대형 유통회사를 새로 설립키로 했다.



독립법인 형태로 설립되는 유통회사의 자본은 농어업인과 지자체, 농수협, 기업 등이 공동 출자하고 운영은 전문 CEO가 맡게 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8월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추진계획을 공모받은뒤 9월 민·관 합동평가를 통해 대상 시·군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통회사를 이끌 CEO는 대기업 임원 출신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 인재풀 형태로 선발된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시·군 유통회사에는 브랜드 개발비와 컨설팅비를 지원과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에 판매장을 설치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농어업회사도 육성키로 했다. 대규모 생산·가공·유통 및 연구시설 등이 결집된 농업 콤플렉스 형태가 모델로, 농식품 기업과 농어업인이 공동출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대형농어업회사에 간척지를 임대하고 기반시설을 지어주는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쌀·한우·돼지·사과·감귤·넙치 등 생산액이 3000억원 이상인 품목을 중심으로 전국 대표조직 구성도 유도키로 했다. 미국의 오렌지 농가가 '선키스트'라는 공동상표로 전세계 마케팅 활동을 벌이는 방식이 모델이다.

한계농지 소유 제한 없앤다=농식품부는 새 정부의 화두인 경제 살리기에 발 맞추기 위해 농지 규제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을 없애는 것이다. 한계농지 전용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한계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또는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2㏊미만 농지로 전국에 20만6000㏊가 산재해 있다.



또 자연녹지와 계획관리 지역의 농·산지 전용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고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의 농업인 조건도 폐지한다. 현재 3㏊로 제한돼 있는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한도도 없애기로 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때 대체지정을 의무화시킨 제도도 폐지된다. 이와 함께 농업용수 보호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보호구역 중 수질오염 우려가 미미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산지구분 타당성조사로 개발이 가능한 준보전산지 면적을 현재 147만㏊에서 157만㏊로 늘리고 보전산지 내 경작이 허용되는 품목도 27개에서 57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전원형 임대주택 단지 조성=농어촌의 고령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30~40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입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일정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고령 농어업인의 자녀를 도시에서 U턴 시켜 농어업 경쟁력을 키우자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계획 중 일부를 활용해 100~300 세대 규모의 전원형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귀향 자녀들을 위한 뉴타운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고추장·된장의 국제식품규격 채택을 추진하고 국가 식품 연구·개발(R&D) 허브 기능을 할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전북에 조성키로 했다.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대비해 밀 재배면적을 지난해 1928㏊에서 2012년까지 1만4300㏊로 확대하는 것과 의무 수입되는 쌀의 가격을 낮춰 밀가루 수준으로 공급하는 시범사업도 올해 중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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