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고속도로 고립 "도공이 배상하라"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3.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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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립시간 따라 1인당 35만~50만원 배상 판결한 원심 확정

폭설로 인해 고속도로에 장시간 고립됐던 운전자들에게 한국도로공사가 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고속도로 폭설대란 피해자 244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고립사고였기 때문에 공사측은 원고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 과학기술로 강설에 완벽히 대처하는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도로 관리자는 신속한 제설작업과 교통통제 등을 통해 고속도로의 기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측은 사건 당시 각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보인다"며 "재해상황별 조치를 소홀히 해 운전자들이 장시간 고립되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04년 3월5일 대전·충청지역에는 하루 49cm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곳곳에서 차량들이 고립됐다.



당시 운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원고인단을 구성, 1인당 200만원씩 4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법원은 "고립 시간 별로 1인당 12시간 미만은 35만원, 12~24시간 40만원, 24시간 이상은 50만원으로 하되 여자, 70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는 10만원을 가산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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