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라이셀 약가 결렬..첫 조정위 무능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김명룡 기자 2008.03.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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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양측 주장듣고 단순 질의응답만..조정능력 의심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의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의 약가를 결정하기 위한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결렬됐다. 회의는 2주후 속개될 예정이다.

14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층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조정위는 BMS와 건보공단간의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조정위측은 2주후 회의를 다시 열어 약가협상을 시도키로 했으나 날짜는 확정짓지 않았다.



이날 조정위는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신설된후 첫 회의였다. 조정위는 2006년12월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시행되면서 조직된 복지부 산하의 기구다. 조직된지 1년여가 지났지만 위원회에 회부된 약은 '스프라이셀'이 처음이다.

그동안 '스프라이셀'처럼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약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업계와 시민단체들은 이날 회의에 관심이 집중됐다. 향후 신약 약가조정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예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조정위는 단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수준에서 문제를 덮고 말았다. 해결을 위한 약가 조정은 시도조차 하지 못한채 2주후를 기약해야 했다.

이에 따라 '스프라이셀' 약가는 직권등재 시한인 오는 18일을 넘겨 결정될 전망이다. 당국은 시한을 넘겨 결정된 약가가 효력을 갖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니 별 의미가 없다는 투다.

보건당국의 한 관계자는 “60일안에 직권등재해야 한다는 것은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직권등재 시한을 넘기더라도 조정위원회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이는 정당한 효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정위에 참가한 BMS는 지난번 약가협상에서 제시한 1알당 6만9153원 가격의 정당성을 이해시키는데 주력했다. 다만 최하 6만2000원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최고 5만5000원, 최저 5만1000원의 협상카드를 내놓았다.

BMS와 건보공단의 프리젠테이션이 끝난 이후 질의 응답시간이 이어졌다. 이때 조정위원들은 양측이 주장한 스프라이셀 약가의 근거에 대해 그제서야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정위원회는 오후 4시30분에 시작돼 7시50분까지 3시간 조금 넘게 진행됐다. 시간상으론 마라톤 회의였지만 내용은 초보적인 수준을 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보건시민단체와 백혈병 환우회 등은 이규황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 일부 조정위원의 입장을 저지하는 한편 환자대표의 회의참석을 요구하며 조정위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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