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라이셀 약가 조정위 2주후 개최(6보)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김명룡 기자 2008.03.1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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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의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의 약가가 직권등재 시한인 오는 18일 이후에 결정되더라고 정당한 효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2주후 쯤에 열릴 예정이다.

14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층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조정위는 BMS와 건보공단간의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제약사, 건보공단, 환우단체의 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마무리됐다”며 “가까운 시일내에 조정위원회를 열어 약가조정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이 촉박해 조정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되더라도 스프라이셀 약가조정 시한인 3월18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약가조정 시한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조정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동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는 “60일안에 직권등재해야 한다는 것은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직권등재 시한을 넘기더라도 조정위원회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이는 정당한 효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정위원회에서 BMS와 건보공단은 스프라이셀의 적정가가 각자 최초로 제시한 가격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BMS는 스프라이셀 70mg의 가격으로 6만9135원, 건보공단은 5만1000원을 제시한바 있다.



BMS와 건보공단의 프리젠테이션이 끝난 이후 질의 응답시간이 이어졌다. 이때 조정위원들은 양측이 주장한 스프라이셀 약가의 근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정위원회는 오후 4시30분에 시작돼 7시50분까지 3시간 조금 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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