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물남용 의약품 심사 강화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8.03.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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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진료비심사 추진방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물 남용이 우려되는 약제처방, 치료보조제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 적정투여 등에 대한 집중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특별한 사유 없이 급여비가 급증하는 경우 정밀한 심사에 들어간다.

심평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8년 진료비심사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심평원의 2008년도 중점심사 추진방향은 △효율적 의료제공 유도로 급여의 적정성 제고 △의약품의 적정 사용 및 약제비 적정화 △예방과 자율에 의한 진료행태 변화 촉진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심평원은 약물남용이 우려되는 약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화성 궤양용제가 약물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소화성 궤양용제는 타약제 복용에 의한 부작용 방지 차원으로 관행적으로 일괄 처방됐다는 것이 심평원의 평가다.



이에따라 소화성 궤양용제는 다른 약제에 비해 연평균 증가율이 월등히 높았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약효군별 평균 약제비 증가율이 16.9%인데 반해 소화성 궤양용제의 증가율은 23.7%나 됐다.

치료보조제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 처방이 급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도 정밀 심사할 방침이다. 주치료제가 아닌 치료보조제의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이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투여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SK케미칼의 은행엽제 ‘기넥신에프’가 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급여비가 급증하는 경우 정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밀심사 대상에는 △CT촬영 및 재촬영률이 높은 기관 △척추수술 등 급격한 급여비 증가항목 △6세미만 소아 입원 진료건, 염좌 상병 등의 청구가 많은 기관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간호관리료, 진찰료, 정신요법료, 물리치료료등에 대한 정밀심사도 이뤄진다.


심평원은 "사후적 심사기능보다는 예방과 자율에 초점을 두겠다"며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행태 변화를 촉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심평원은 이날 2008년도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계획을 공개했다. 올해부터는 ‘입원급여’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등도 심평원으로부터 적정성 평가를 받는다.

이로써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전체 평가 대상은 17개로 늘어났다. 기존에는 약제급여(7항목), 제왕절개분만, 전산화단층촬영, 슬관절치환술, 수혈, 급성심근경색증,관상동맥우회로술, 급성기뇌졸중, 진료량지표 등을 평가해 왔다.

심평원은 신규평가 항목인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는 지난 1월부터 요양병원형 일당 정액수가제 도입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평가는 매월 요양병원에서 진료비용 청구시 제출되는 ‘환자 평가표’를 이용해 이뤄진다.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이 감퇴한 환자 비율, 욕창 유병률, 유치도뇨관(소변줄) 사용 환자의 비율 등이 평가요소다.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양병원의 시설·인력 등 관련 지표는 추후 전문가 회의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지할 예정이다.

↑ 자료:심평원. 총 진료비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다.↑ 자료:심평원. 총 진료비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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