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외로밍 요금폭탄 '걱정끝'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8.03.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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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넘으면 이용 제한되는 'T로밍 상한서비스' 선보여

SK텔레콤 (57,500원 ▼900 -1.54%)은 13일 고객이 미리 설정한 한도만큼 해외에서 로밍서비스를 이용하고, 한도금액이 넘으면 자동으로 이용이 제한되는 'T로밍 상한서비스'를 내놨다.

T로밍 상한서비스는 '고객 안심형' 로밍서비스로, 가입비나 기본료 없이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상한금액을 선택, 안심하고 로밍서비스를 사용하고 한도가 소진되면 재충전할 수 있다.



특히 상한금액 안에 음성통화 발/수신, 문자메시지(SMS) 발신, 영상통화, 데이터 로밍 등 모든 로밍 서비스가 포함돼 있어, 상한금액 외에 추가로 로밍요금이 나오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출국전에 미리 공항 로밍센터나 로밍고객센터(02-6343-9011)로 이용 신청을 하면 되고, 해외에서 한도 충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로밍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신청하면 1만원 단위로 9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다.



또 한도가 소진 되더라도 로밍고객센터 (02-6343-9011), 영사콜센터 등에는 발신이 가능하다.

해외에서도 ARS(011-200-7890)나 고객센터(02-6343-9011) 전화 한 통화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잔액이 1만원 이하로 남았을 경우 잔여금액을 SMS로 통보해준다.

T로밍 상한서비스는 3세대(G) 이동통신서비스 WCDMA 및 유럽형 이동통신서비스(GSM) 로밍을 이용하는 고객에 한해서 이용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일단 홍콩을 시작으로 서비스 제공 국가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홍콩에서 자동로밍 설정시 사업자를 허치슨으로 설정해야 상한 서비스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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