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인하(상보)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08.03.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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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상계관세 장벽서 실질적으로 벗어나".. 예치율 8%p↓

미국이 하이닉스 (236,000원 ▲6,000 +2.61%)반도체의 한국산 D램에 부과하던 상계관세 예치율을 31.86%에서 23.78%로 8%포인트 가량 인하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2005년에 예치했던 상계관세액 290만 달러 중 초과 납부한 140만 달러 및 해당 이자를 추후 환급 받게 된다.

미 상무부는 11일(현지시각) 하이닉스 한국산 D램에 대한 3차 연례 재심에서 2005년을 기준으로 31.86%였던 상계관세 예치율을 8%p 이상 대폭 인하해 23.78%로 확정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이닉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의 이번 판정에는 2002년 하이닉스 채권 은행들의 출자전환이 갖는 보조금으로서 효력이 2006년말에 소멸된다는 점과 상계관세 고의 회피를 위한 우회 수출 문제도 결론적으로 혐의가 없음을 재확인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미 상무부의 판정에 근거할 경우, 2009년 3월경으로 예상되는 4차 연례 재심 판정에서 2006년도 대상 상계관세율은 약 5% 수준, 2010년 초로 예상되는 5차 연례 재심 판정에서 2007년도 대상 상계관세율은 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닉스는 "이는 2008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하이닉스가 미국의 상계관세 장벽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7월부터 하이닉스 상계관세 유지 여부에 대한 미국의 일몰재심(Sunset Review)이 개시될 예정이어서 하이닉스 상계관세 조치의 가시적 철폐가 훨씬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이닉스는 덧붙였다.

이에 앞서 WTO(세계무역기구)는 지난해 12월 2006년 1월부터 하이닉스에 부과해 온 일본의 상계관세 조치가 WTO 상계관세 협정에 불합치함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WTO 판정 이행을 위한 이행 절차와 기간에 대해 한·일 정부 당국 간의 양자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정부가 미온적인 조치를 취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25일 상계관세 철폐 조기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취지로 WTO에 중재를 신청한 상태다.


또 유럽연합(EU)도 조만간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를 공식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닉스의 국내·외 생산 및 수출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야기해왔던 주요국들의 상계관세 조치가 종결되면 하이닉스는 자유로운 수출 시장 개척과 효율적인 국내외 생산 공장의 운영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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