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에 규제를 두지 않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2일 통과시켰다.
정연희 교육문화위원장은 "새 정부의 '규제 철폐' 방침에 따른 것으로 학부모들의 결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학원 영업시간 자유화는 지난해 3월 교육부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각 시도 교육감이 시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
그러나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의보류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미루다 이번에 제한 철폐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대해 교원 단체와 학부모 단체는 "서울시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