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학원, 24시간 영업 허용될 듯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8.03.1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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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원조례안' 통과

서울시내 학원들에게 24시간 영업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학원 수업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됐었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에 규제를 두지 않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2일 통과시켰다.

정연희 교육문화위원장은 "새 정부의 '규제 철폐' 방침에 따른 것으로 학부모들의 결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18일 시의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서울시의회가 해당 상임위 위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학원 영업시간 자유화는 지난해 3월 교육부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각 시도 교육감이 시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7월 학원 교습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1시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교육위에 제출했고, 시교육위는 이를 그대로 수용해 개정안을 같은해 9월 서울시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의보류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미루다 이번에 제한 철폐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대해 교원 단체와 학부모 단체는 "서울시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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