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HTS를 통해 특정 위탁자로부터 허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수탁·처리한 미래에셋증권 (20,500원 ▼150 -0.7%)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또 도이치증권에 대해서도 예상체결가격 관여 주문 및 KOSPI200 선물·옵션시장에서 허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수탁하고 내부통제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적절하게 나타나 회원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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