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 농어민도 건보료 지원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3.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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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만5000여세대 추가 지원키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사는 농어민도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농특법) 개정으로 이같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2만5000여 농어민 세대가 추가로 건보료를 지원받게 되며, 세대당 월평균 4만8000원(연간 57만6000원)이 지원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주변 농경지가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이어야 한다.



농특법 개정 이전에는 개발제한구역 중 취락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의 농어민에게만 건보료가 지원됐었다.

농식품부는 오는 17일부터 4월11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뒤 현장확인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농어촌 거주민에게 건보료를 국고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생활안정을 돕자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으며, 전체 건보료의 5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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