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 본드 시장 열리나

더벨 황은재 기자 2008.03.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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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시장 제도 및 사례 검토중..주택담보대출 이용하면 '큰시장'

커버드 본드(Covered Bond) 도입을 위한 논의가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다. 자산유동화 증권(ABS)를 대신할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들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커버드 본드를 발행하면 보다 수월하게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은행채나 양도성예금증서(CD)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지난 11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크레디트스위스(Credit Suisse)가 개최한 '커버드 본드 세미나'에는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서 70여명의 실무자들이 대거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금융감독원도 커버드 본드 발행과 관련해 해외 시장 상황을 검토하며 우리나라의 법적 근거를 통해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커버드본드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질문과 대답은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들의 설명을 기초로 구성했다.

-커버드 본드의 개념은

▲커버드 본드는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 혹은 MBS와 비슷하다. 그러나 ABS가 기초자산을 특수목적기구(SPV) 등에 매각(이전)해 발행하는 것과 달리 커버드 본드는 기초자산의 이전이 없다. 다시 말해 RMBS는 발행자가 SPV이지만 커버드 본드는 발행자가 금융회사가 된다. 발행사는 일반적으로 대출금융기관으로서 일정한 신용등급 및 일정 규모를 만족하는 금융기관으로 한정되고 있다. 커버드 본드는 독일에서 처음 발행되기 시작했으며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모기지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가 발행하기도 했다.


커버드 본드와 RMBS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커버드 본드의 핵심 특징은 투자자가 '이중청구권(Dual Recourse)'을 갖는다는 점이다. 발행자가의 부도나 파산으로 유동화증권의 기한이익이 상실이 발생했을 때 유동화자산에 대해 권리 확보가 가능하다. 유동화자산을 통해 권리 확보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엔우 발행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 선순위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RMBS 혹은 ABS와 가장 큰 차이이다. ABS는 기초자산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하지만 발행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선순위 채권자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커버드 본드는 기초자산의 교체나 추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기초자산의 질이 저하됐을 경우 자산을 교체하거나 일반적으로 부도난 대출에 대한 대체 및 자산의 커버리지 테스트를 만족하기 위해 자산의 추가 등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최우량 등급(현재까지 발행된 커버드본드는 거의 AAA 등급)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ABS는 일반적으로 자산이 SPC 등으로 양도된 후에는 원래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금융회사 자산관리 서비스 이외에 특별한 자산관리 등의 의무가 없다. 기초자산에 대한 관리 유무의 차이가 있다.

▲발행금리 형태는 커버드 본드의 경우 대부분이 고정금리이다. 반면, ABS는 변동금리가 많고 단 자산의 성격 및 시장 상황에 따라 고정금리로도 발행된다.

-커버드 본드는 유럽에서 발행이 많다고 한다. 시장 상황은



커버드 본드 시장 열리나


▲독일에서 발행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도 독일이 커버드 본드에 대한 투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 부동산 경기가 지난 10년간 침체를 겪으면서 커버드 본드 발행이 감소했다. 최근에는 스페인이 부동산시장이 붐을 이루면서 2002년 이후 발행이 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대출을 유동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커버드 본드를 이용했다. 단 집값 하락 가능성 등으로 커버드 본드의 기초자산 가격 하락 가능성은 다소 염려되는 부분이다. 2003년에는 영국에 소개됐고 이탈리아, 핀란드, 프랑스 캐나나, RMBS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발행이 이뤄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데 안전한 투자 대상인가

▲커버드 본드는 이중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자산이며, 기초자산에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교체를 통해 최우량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유럽 커버드 본드 위원회가 11월말에 일주일가량 거래를 정지시킨 적이 있지만 신용스프레드는 다른 유동화증권에 비해 확대폭이 크지 않았다. 뱅크런이 발생했던 노던록의 커버드 본드도 현재 AAA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스왑금리에 0.80%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고 있다. 현재 투자자들은 독일이 가장 많고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중국 3개국이 커버드 본드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자들의 성향은 주로 절대수익률을 추구하는 쪽이 많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커버드 본드 발행이 가능한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

-발행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커버드 본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커버드 본드와 유사한 형태는 자산유동화법과 담보부사채 신탁법에서 찾을 수 있다. 담보가 있기 때문에 담보부사채 신탁법과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커버드 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긴 어렵다. 커버드 본드는 발행자와 기초자산(Cover Asset)간에 절연이 돼야 한다. 그러나 담보부사채는 수탁회사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권을 설정해주는 것으로 발행자의 자산에서 절연되는 게 아니다. 다른 문제는 발행자 도산의 경우를 크게 파산,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 절차로 봤을 때 파산시 담보부 사채권자는 자기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회생절차와 기업구조조정촉진에 들어갈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채무가 조정된다. 이 때 담보 및 담보부 사채의 채무도 조정될 수 있다. 이는 커버드 본드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가로막는 것으로 커버드 본드의 기본 개념을 구현할 수 없는 구조이다.

담보부사채 신탁법에 의한 담보권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형태만 가능하다. 따라서 법원을 통한 담보권 시행만 된다. 결국 투자자는 부담이 있다. 근본적으로 담보부 사채 신탁법은 커버드 본드 개념을 실행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런면에서 자산유동화법이 가장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동화법에 따른 자산 이전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자산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금융감독원에 등록만 하면 된다. 한번에 모든 풀(Pool)에 들어있는 자산의 대항력을 갖춘다. 그러나 근저당권의 확정이 다시 문제다. 일일이 채무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물론 유동화법을 따를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저당권을 확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SPC를 이용할 경우 커버드 본드 발행의 담보 자산이 SPC로 넘어가 발행회사의 대차대조표 상에 남지 않게 된다. 물론 신탁 등의 방법을 통하는 방법이 있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다. 금융감독원 등이 자산보유자의 대차대조표에 담보 자산을 남기면서도 유동화가 가능한 형태를 인정하는 편이 가장 빠르다. 금융감독원 등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조만간 커버드 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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