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12일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열어 두 재벌총수가 횡령과 배임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등기이사 재선임에 반대의견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경영실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주주가치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약간 우세해 표결 끝에 반대키로 최종 결정됐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주식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이 같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신호탄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은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관련해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나,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그리고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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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작년 9월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은 회삿돈 횡령 혐의로 2006년 7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의 선고를 받은 후 지난해 2월 사면복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