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결석 자주하면 공천 어렵겠네요"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03.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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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임위 출석률.법안 발의 개수 계량화

"국회 본회의 출석률이 50% 미만이면 20점 만점에 5점".

"4년동안 발의한 법안이 10개 미만이면 30점 만점에 1점".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수가 총선 공천에 주요 잣대로 등장했다.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는 11일 의정 평가 원칙과 배점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본회의나 상임위에 자주 결석하고 법안 발의 실적이 낮을 경우 점수가 크게 깎인다. 당연히 공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의정활동 계량화는 국회의원의 '본업'인 의정활동을 항목별로 점수화, 공천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성실함이 결국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격언을 현실화하는 셈이다.



총점은 100점이다. 항목은 출석률(60) 법안발의 실적(30) 당직 경력(10)이다.

본회의와 소속 상임위, 당 의원총회 출석률에 각각 20점씩 배정됐다. 각각 출석률이 50% 미만이면 5점. 이게 최하점이다. 50~54%면 6점, 54~58%면 7점이다.

평균 출석률 99~100%라야 20점을 받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의원총회는 대개 참석자가 부족해 회의 진행에 애로를 겪는다.


법안 처리 항목은 30점짜리다. 공동발의한 법안이 4년간 10개 미만이면 1점, 10~19개면 2점이다. 190개 이상이라야 20점을 받는다. 법안 점수 중 나머지 10점은 대표발의한 법안에 해당한다.

주요 당직을 맡으면 가산점이 붙는다. 최고 10점인데 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사무총장을 맡은 경우에 해당한다. 장관(국무위원)도 10점이다. 당직을 단 1차례도 맡지 않았으면 2점을 준다.



민주당 공심위의 평가 기준은 꼼꼼하고 엄격하다. 법안 항목의 경우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법률은 4점, 기존 법률의 전부개정이면 2점, 일부개정이면 1점으로 명시했을 정도다.

다만 이같은 평가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0일 1차 공천된 현역 의원 중에선 의정평가가 낮은데도 공천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수 신청지역이라 '대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을 겨냥, "원칙을 그토록 강조하더니 현실 앞에선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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