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청와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오는 13일 김성이 장관을 임명하기로 최종 정리됐다"고 밝혔다. 그는 "김 장관에 대한 여야간 견해가 엇갈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됐지만 장관 직무수행에 하자가 없는데다 새정부 출범초기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장관 임명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뒤 20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국회의 청문 보고서 채택여부에 관계없이 장관 후보자를 자동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에따라 김성이 내정자의 경우 오는 12일 이후 청와대가 장관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