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전국 25만가구가 4500억원에 이르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열흘 뒤 수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 이 대통령은 오는 14일까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지, 통과시킬 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법안이 시행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 납부한 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 또는 대통령령에 따른 대리인은 시도 지사에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고, 시도 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을 해줘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총액은 5665억원(인원 31만6026명)으로 이 가운데 이미 환급한 금액은 1135억원(6만6098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24만9928명에게 4529억원을 추가로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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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이자 1288억원까지 포함하면 환급 규모는 5817억원으로 늘어난다.
환급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기부가 시행령으로 결정하겠지만 예산확보와 지급대상 등을 놓고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각 시도에 지원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교육과기부는 예산확보 대책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교육과기부 한 관계자는 "재원 확보방안을 국회에 곧 보고해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며 "관계 부처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국고와 지방교부금, 지방재정 등에서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환급 대상을 놓고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법안에서는 아파트 분양자에게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분양권 전매가 이뤄진 경우 대상이 애매해지기 때문.
이에 교육과기부는 분양권 전매 관련 등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만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