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억 학교용지부담금 8월부터 돌려받는다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8.03.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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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전국 25만가구가 4500억원에 이르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 달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위헌 때마다 소급입법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갔다.

그러나 열흘 뒤 수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 이 대통령은 오는 14일까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지, 통과시킬 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새 정부가 특별법을 공포키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오는 8월부터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공포 6개월 후 시행되기 때문.

법안이 시행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 납부한 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 또는 대통령령에 따른 대리인은 시도 지사에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고, 시도 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을 해줘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총액은 5665억원(인원 31만6026명)으로 이 가운데 이미 환급한 금액은 1135억원(6만6098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24만9928명에게 4529억원을 추가로 돌려줘야 한다.


지연 이자 1288억원까지 포함하면 환급 규모는 5817억원으로 늘어난다.

환급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기부가 시행령으로 결정하겠지만 예산확보와 지급대상 등을 놓고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각 시도에 지원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교육과기부는 예산확보 대책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교육과기부 한 관계자는 "재원 확보방안을 국회에 곧 보고해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며 "관계 부처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국고와 지방교부금, 지방재정 등에서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환급 대상을 놓고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법안에서는 아파트 분양자에게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분양권 전매가 이뤄진 경우 대상이 애매해지기 때문.

이에 교육과기부는 분양권 전매 관련 등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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