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토지사기 피해자 K씨(45·여)가 "집배원이 문서를 제3자에게 배달해 사기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3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토지사기단 3명은 2001년, 재미교포 C씨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소재 임야 5500여평에 대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C씨가 국내에 없는 점을 악용해 땅을 통째로 가로채려 했던 것.
집배원은 소송서류를 배달하면서 "땅 주인이 여기 살고있다"는 집주인 말만 믿고 우편 송달통지서에 C씨가 직접 우편물을 수령한 것처럼 기록했다.
결국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기단은 이 땅을 K씨에게 팔아 계약금 등으로 5억원을 챙겼다. K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실제 땅 주인이 C씨로 밝혀지고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집배원이 다른 사람 명의의 소송서류를 송달하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다만 거액의 부동산을 사면서 좀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원고의 책임도 인정, 국가배상 책임을 80%로 한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